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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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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부관리자 작성일18-08-31 05:55 조회5,1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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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미출석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을 규정과 지침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숙지하시고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지침

 

2. 대상 졸업 마지막 학기 재학생 중 조기취업자

 

3. 취업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인정 범위

증빙 서류

4대보험 가입직장 취업자 및 인턴

재직(계약)증명서

   ※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단순 재직증명서는 증빙 불가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발급가능

기타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기간 명기 및 단체장 직인 필수)

  

4. 출석인정 처리 신청 및 처리 절차

  1) 취업시 학생이 출석인정 신청원과 증빙서류를 학과(사무실 제출

  2) 접수된 출석인정 신청원과 증빙서류 교무팀 제출 → 교무처장 승인

  3) 출석인정 허가원 학생전달학생은 수강신청한 모든 교과목 담당교수께 허가원 제출

  4) 학기말 학생은 최종 증빙서류(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등학과(사무실 제출

 

5. 유의사항

   변동사항(퇴직 등)이 생긴 학생은 즉시 교무팀 담당자에게 통보후 허가기간 수정 후 담당교원께 제출하여야 함

  학기말 최종증빙서류 미제출 및 허위서류 제출 시 모든 책임(출석불인정 등) 학생 본인에게 있음.

  출석인정 허가원은 출석을 인정한다는 것일 뿐 교과목이수(학점취득)를 위해서  리포트 제출중간·기말고사 참여 등은 반드시 해야 함.

  학점 부여의 권한은 해당 교과목의 담당교수에게 있으며취업기간 중 출석인정에 대한 대체 과제(리포트 등)를 요구할 수 있음.

 

6서류접수 : 2018.9.3.(). ~ 2018.12.18.().

  ※ 기말고사 기간은 신규 접수는 받지않고 최종 증빙서류만 접수함

            7. 문의사항 교무팀 담당자(내선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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